▲ 윤은숙 도의원이 도촌동 휴면시아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의 대표발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공공임대 30년인 도촌아파트가 50년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초월하는 것은 물론 특정 관리소장이 수년간 통합관리를 하면서 각종 용역계약을 임차인 대표회의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수의계약을 해 왔다”며 밝히면서, 더불어 “위탁 관리법인이 3번의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6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7년간 독점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도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요구 한 바 있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10일 윤 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공동주택 감사 일정을 전면 조정을 해서라도 임대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곧바로 15일 도촌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도 차원의 감사가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