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아파트 도배 공사를 즉각 실시하라”

개정된 법률 소급적용은 ‘어불성설’… LH 사장 면담요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0/13 [23:22]

“도촌아파트 도배 공사를 즉각 실시하라”

개정된 법률 소급적용은 ‘어불성설’… LH 사장 면담요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0/13 [23:22]

   
▲ 윤은숙 상임대표를 비롯한 도촌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주민들이 도배 교체 공사의 시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분당신문] 도촌임대아파트 관리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윤은숙 경기도의회 의원)는 LH공사에 대해 ‘도촌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등 전 세대에 대하여 도배 교체 공사의 시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민대책위는 12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부동산 거래에서도 세입자가 바뀌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는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LH공사는 서민들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받고도 임대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임대단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LH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면담 시한을 오는 15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대책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 24일 체결된 최초 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에는 ‘벽지에 대한 교체주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주 6년이 경과하는 2013년 2월 체결된 갱신 계약서(9단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도배의 교체주기’가 10년으로 연장,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LH공사가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를 근거로 최초 입주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4개단지 2천759세대 중 도배 교체 세대는 6.4%인 177세대(2단지 61세대, 4단지 48세대, 8단지 49세대, 9단지 19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LH는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의 보수주기가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10년으로 변경한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개정된 법률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입주한 기존 세입자 2천275세대는 변경된 기간이 아닌, 6년 주기가 되는 2014년 2월에 도배를 교체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대책위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입주한 2천759 세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도배 교체 시공을 실시하고, 자비를 들여 교체한 세대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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