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 공동 건의

1기 신도시 성남·부천·안양·군포 ‘시대적 요구 능동 대응’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2/06 [20:28]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 공동 건의

1기 신도시 성남·부천·안양·군포 ‘시대적 요구 능동 대응’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1/12/06 [20:28]

 노후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월 2일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부천·안양·군포시와 공동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공동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증축범위는 도시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리모델링의 상한 용적률’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세대 증축 또는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의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를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 및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과 기능 향상을 통해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 효율 향상, 기존 도심 안정화, 도시미관 개선 등의 면에서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은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임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 마련, 취·등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성남시와 부천·안양·군포시는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 가속화,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주택공급 중심에서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 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입법을 공동 건의했다.

시는 제도개선 입법안이 반영되면 지난 2001년, 2003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를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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