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

윤은숙 도의원, 부당 부과 관리비 환수 요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1/12 [09:08]

분당지역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

윤은숙 도의원, 부당 부과 관리비 환수 요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1/12 [09:08]

-분당목련1, 분당한솔7, 분당하얀6, 분당청솔6단지 6억4천여 만원 달해

[분당신문] LH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주택관리공단이 분당목련 1단지, 분당한솔 7단지, 분당하얀 6단지, 분당청솔 6단지 등 4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중 소장과 임대관리 직원의 인건비 등 6억4천여 만원을 10년이 넘도록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

   
▲ 윤은숙 도의원은 도촌아파트 2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도배 공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4)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LH공사 성남주거복지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관리비 중 인건비의 부당 부과 및 징수 실태에 대해 추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LH공사와 2001년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고, LH공사의 소관 업무인 63개 단지 임대료 부과와 징수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관리소장과 임대담당 직원의 위탁수수료(인건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중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일 평균 2.7시간으로 소장은 평균 19.84%, 관리직원은 35.43%의 인건비를 위탁수수료를 지급(감사원 자료)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중 관리소장과 임대담당 직원의 인건비를 각각 공제하고 주민들에게 부과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각 단지 관리소가 제출한 2009~2015년 관리소장과 임대담당 직원의 평균 인건비를 환산한 결과, 분당목련 1단지는 1억6천600여만 원, 분당한솔 7단지는 1억5천500여만 원, 분당하얀 6단지는 1억6천400여만 원, 분당청솔6단지는 1억6천100여만 원으로 총 6억4천700여만 원을 부당 부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추정금액 역시 자료를 제출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7년 동안 합산금액에 불과해, 최초 입주한 1995년부터 적용할 경우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 공기업이 영세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인 LH공사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부당관리비를 전수조사를 해서 즉시 돌려주도록 조치함은 물론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 63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은 감사원의 시정명령을 받고 올 2월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다. LH공사가 건립한 임대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지는 분당의 4개 단지를 포함하여 경기도에는 총 63개 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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