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평증축 리모델링 ‘빨간 불’

국토부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불가능” 판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2/04 [14:01]

성남시, 수평증축 리모델링 ‘빨간 불’

국토부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불가능” 판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2/04 [14:01]

[분당신문]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가로 길이를 넓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성남시가 ‘수평증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한솔5단지, 느티마을 3단지, 매화1단지 등의 리모델링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느티마을 3, 4단지 조감도.
성남시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은 ‘주택법 시행령’이다.

이 조항은 2003년 제정됐다.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조항을 둔 것이다.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의 범위도 규정되지 않았고 세대 수 증가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이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구조적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두 번에 걸친 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이 내력벽 철거를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더 강력한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결국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산금지’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속한 시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남시가 2014년부터 야탑동 1개 단지, 정자동 3개 단지, 구미동 1개 단지를 공공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는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한솔5단지에 이어 느티마을 3단지, 매화1단지까지 합격점을 받은 상태로 이 또한 차질은 불가피하다.

성남시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 대신 안전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돼’식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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