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혐의 없음’ 결론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9월 '명예훼손'으로 고발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2/13 [21:54]

이기인 의원 ‘혐의 없음’ 결론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9월 '명예훼손'으로 고발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5/12/13 [21:54]

[분당신문] 먼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고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 지방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성남시체육회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상임부회장이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 제출한 ‘명예훼손’ 건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지난 9월 이기인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12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 최 상임부회장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발언과 “불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고”라고 말했고,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결국, 검찰은 두 달여의 수사 끝에 최 부회장의 고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상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작 중요한 체육회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100만 시민들을 외면하는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정치·정략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윤길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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