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민련, 책임질 수 있나?

정부와 마찰 빚는 3대 무상복지 … 실시 못하면 '예산 낭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12/24 [08:22]

성남시의회 새민련, 책임질 수 있나?

정부와 마찰 빚는 3대 무상복지 … 실시 못하면 '예산 낭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12/24 [08:22]

   
▲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정부 법적투쟁’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제215회 2차 정례회에서 민선 6기 이재명 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3대 무상복지 관련 예산 168억 원을 포함한 2016년도 2조3천3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한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서비스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1천300명에게 113억 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900명 교복 지원 25억4천만 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 50만원 지원 등이다.

하지만,   3대 무상복지 모두 중앙 정부(보건복지부)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산후조리지원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고, 무상교복은 ‘전원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하라며 재협의를 통보했고, 청년배당 역시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제처는 사회보장법의 복지부와 자치단체간 ‘협의’ 조항을 복지부의 ‘동의’조항이라고 해석했고, 이에 기초로 행정자치부는 정부 반대 주민복지사업 강행시 보복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이재명 성남시장도 잘 알고 있다. sns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성남시는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에 이어 청년배당 역시 12월 11일자로 전면불수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대정부 법적투쟁’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위헌적 자치권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변호사다운 발상이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불수용은 헌법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교유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위원회 이의 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는 17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일렬의 사건을 봤을 때 성남형 3대 무상복지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의 해결점을 찾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남시의회가 21일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했으니까 이전에 모두 알고 있었을 상황이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3대 무상복지 관련 예산 168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대립이 진행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억지로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교복을 지원한다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성남시는 그만큼의 액수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고, 딴 곳에 사용해야 할 돈이 청년배당, 교복지원으로 옮겨가면 성남시 재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쌓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 그 예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부터 300억 원만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들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4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정에 대해 책임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막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간단하게 해결책을 만들었다.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두어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게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말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법 조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신설한 것이다. 국회의원다운 발상이다.

앞으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도 마찬가지다. ‘대립’과 ‘법적 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설득을 통한 법 개정, 또는 중앙부처와의 합리적 관계를 유지시켜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예산과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원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없는지, 전체 시민적 합의는 이뤄냈는지, 현재 성남시의 상황을 볼 때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모든 책임은 성남시의회 다수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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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론가이재명적응 2015/12/26 [15:15] 수정 | 삭제
  • 재개발 기금 적립은
    이대엽공약이니까 무시하고
    조레 페지하면
    표떨어지니까 안되고
    멍청한 성남시민들 시장이 조레 직무유기로 어겻다고 고소하겟어

    나도
    조레 만들어
    복지정책 추진하겟다

    이재명표 복지정책 추진하는데
    성남시 재정2조4천억에는 새발에 피
    공짜 교복주고.청년에게 백만원주고.공공산후 조리원 한다며
    다 좋아하지 반대할 시민업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처럼 슬쩍 올리고
    딱지 많이 끊으면 아무 문제 업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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