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성욱 예비후보, 남경필 도지사 ‘고발’

“누리과정 비용 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1/23 [08:17]

더민주 안성욱 예비후보, 남경필 도지사 ‘고발’

“누리과정 비용 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1/23 [08:17]

   
▲ 안성욱 예비후보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분당신문] 제20대 국회의원 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성남시 고문 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성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안성욱 예비후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예산으로 임의로 편성 집행한 것을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2일 안 예비후보자에 따르면 “남 지사는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정부의 예산 투입이 없는 가운데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과 임의로 경기도 재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피해가 없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가 밝힌 고발 취지는 모두 3가지다. ‘직권남용’의 경우 경기도 재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준예산으로 편성해 경기도 소속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
 
또한, 중앙정부로 하여금 누리과정에 집행될 예산 9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하고, 오히려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기부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직시했다. 

다만, 안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성남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위법한 예산 집행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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