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권력형 유사강간, '유죄' 판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2/28 [11:06]

직장내 권력형 유사강간, '유죄' 판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2/28 [11:06]

[분당신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은 지난 18일 직장내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J씨에 대해 징역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성남여성의 전화(회장 이은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상사를 위해 어깨를 부축하여 남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부하직원의 호의 행동을 ‘나를 유혹했다’로 인식하고 신체적 물리력을 이용해 강제적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라는 것.

이런 사건에 대해 가해자 J씨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센터장으로써 권력을 가지고 사안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미 J씨는 센터내에서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내에서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은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남여성의전화는 “이러한 권력형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가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던져주었고, 반성폭력운동사에도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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