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분당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 강화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분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자발적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대형마트 판매대 설치 협의 등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 어경진 과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다” 며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