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분당소방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4/18 [11:3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분당소방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4/18 [11:36]

   
▲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당신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를 세대별로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침실 등)마다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당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 강화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분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청 등 관계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자발적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대형마트 판매대 설치 협의 등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 어경진 과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다” 며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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