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안 마지막 본회의 통과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성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확대 기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5/26 [19:05]

'평생교육법' 개정안 마지막 본회의 통과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성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확대 기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5/26 [19:05]

[분당신문]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기회를 박탈당해온 장애인의 학습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은 이미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과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교육과정조차 미비했다. 정부도 지난 9년간 예산도 없이 매년 추진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생학습권의 불평등은 취업기회나 사회활동에서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의 경우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학령기와 교육과정만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평생학습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업무권한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년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도, 법 제정 이후 지난 9년간 국가가 이를 등한시해왔다.”고 지적하고, “본 법안 통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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