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31번지 일대 23만5천㎡에 2천6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용인시는 양지면사무소 주변 양지지구를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6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지지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기반시설이 전체 면적의 45%에 달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남측에 국도42호선 중부대로가 지나고 북동측에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 위치하는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개설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가깝다.
시 관계자는 “양지지구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 등 양지면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용인시 동부권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