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약관대로 지급' 판결…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정당한 권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29 [09:17]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약관대로 지급' 판결…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정당한 권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6/05/29 [09:17]

[분당신문]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가 약관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생명보험사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된 보험 상품을 2010년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약관이 정한 대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지급을 거부’ 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이에 대법원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고, 마찬가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약관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생명보험사측은 다시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처사이다.

따라서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보사를 규탄하며, 조속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명보험사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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