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타트업 100억 특례보증 실시

김종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15:54]

경기도, 스타트업 100억 특례보증 실시

김종환 객원기자 | 입력 : 2016/05/31 [15:54]

-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저리로 1억 원까지 대출
- 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
- 100억 원 자금 배정,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대상 최대 1억 원 지원

[분당신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른바 ‘죽음의 계곡(창업 후 3~7년)’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에 최대 1억 원 한도,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상환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도 연 1%(고정)로 우대한다. 이자지원은 경기도가 1.6%, 농협은행이 0.4%로 총 2.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심사는 재무구조 등의 서류평가를 최대한 생략하고, 대표자의 경영능력,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사업성 등 기술력 위주로 이뤄진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 취급은 특별 우대금리 지원을 협약한 농협은행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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