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업체 17억원 추징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6/01 [15:49]

성남시,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업체 17억원 추징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6/06/01 [15:49]

[분당신문] 산업 육성, 보육·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특정용도로 사용을 조건으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는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6월 중에 17억여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은 전체 조사 대상 1299건 부동산, 감면액 872억원의 2%에 해당한다.

조사 기간, 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합동으로 감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각·임대·증여 등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주요 추징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 4억5천여 만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 5억4천여 만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 7억1천여 만원이다.

이 가운데  A재단법인은 2015년도 설립 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재산 단순 출연 방식으로 설립했다. 시는 자체 법률 검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아 감면한 취득세 2억8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B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을 조건으로 3억3천8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4년 이내에 감면 부동산을 불법 임대해 추징 대상이 됐으며,  C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천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 대상이 됐다. D농업 법인은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3억8천9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조사 때 관련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세금을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기업과 법인에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받고 부득이 고유 업무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앞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시의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은 448건이고, 해당 업체 등이 물어낸 세금은 9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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