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이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만나고 있다. |
행자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정안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상의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지자체인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에 우선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5월 20일 행자부 홍윤식 장관을, 31일에는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특례 폐지를 포함한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6개 불교부지자체의 재정형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개혁안이 6개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된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