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 '파파라치' 조심하세요!

2012년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1/07 [10:48]

비상구 폐쇄 신고 '파파라치' 조심하세요!

2012년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1/07 [10:48]

   
▲ 계단 난간 자전거 보관.
   
▲ 비상문 도어스톱 설치.
   
▲ 도어 장치 훼손.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최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폭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민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관리로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제도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관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최근 비상구 패쇄 등 불법 사례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는 신고꾼들이 있어 연초부터 신고 접수가 폭주하고 있기에 분당소방서는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현재 접수된 신고가 비상구 불법사례에 해당하는 신고인지 현장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위 사항과 같은 비상구 불법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문병술 현장지휘과장은 “작년 한해 비상구 불법신고로 13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불법행위에 해당한 74건에 대해 2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전하며“비상구는 생명통로임을 명심하고 비상구 불법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 분당소방서는 2012년을 맞아 CPR(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안전문화 정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서구적인 생활습관 및 음식문화 확대로 심정지 환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통계에 따르면 연간 급성 심장지 발생건수는 2만 ~2만5천건이며, 119구급대 도착시 적정시간 초과된 경우가 대부분(전국 평균 7.94분)으로 집계됐다.

   
▲ 분당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부족으로 뇌가 소상되어 치명적인 사고(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심정지 후 1분이 지연될 때 마다 생존률은 7~10% 감소하지만, 목격자에 의한 CPR이 시행될 경우 생존율은 2.5~5%로 축소된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따라 분당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5천명 이상 CPR교육 실시를 목표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소방서 3층에 연간 응급처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BLS Instructor(기본인명 구조술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전담 구급대원 배치도 완료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시민 하트세이버 발굴, CPR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CPR을 전파할 예정이며, 월 1회 CPR 교육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합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PR교육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분당소방서 구조구급팀(031-8018-3233)으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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