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아 벤처 인증 ’3.3% 불과

국내 벤처 85% ‘정부 보증‧대출’로 벤처 인증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7/05 [16:43]

투자받아 벤처 인증 ’3.3% 불과

국내 벤처 85% ‘정부 보증‧대출’로 벤처 인증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6/07/05 [16:43]

-벤처인증 3만1천472개 중 기보 보증 2만4천41개, 중진공 대출 2천699개
-투자확인서 제출한 ‘벤처투자유형’ 기업은 1천28개 불과
- 미국 “투자가치 있는 혁신기업이 벤처”vs 우리는 “정부 인증받아야”

   
▲ 김병관(성남 분당 갑) 의원.
[분당신문] 국내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가운데 85%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대출을 근거로 해 정부로부터 공식 벤처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확인 기업 중 불과 3% 정도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벤처기업촉진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인증) 과정에서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보다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또는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국내 벤처기업들 역시 창업-경영 과정에서 투자보다는 파산 위험이 높은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말 현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총 3만1천472개였다. 이 가운데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벤처확인 받은 기업은 총 2만4천41개로 전체의 76.4%,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은 2천699개로 8.6%를 차지했다.

기보와 중진공으로부터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음으로서 벤처로 분류 확인된 기업이 전체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기보로부터 보증을 수반하지는 않았으나 ‘보증가능 평가’를 받은 기업 1천825개와, 중진공의 대출을 받지는 않았으나 ‘대출가능 평가’를 받은 기업까지 합치면 기보 및 중진공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90.8%(2만8천578개)에 이른다.  

반면 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확인서를 제출해 벤처로 인증받은 기업은 1천28개(3.3%)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미국 등 해외에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부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기보와 중진공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을 받아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식이다.

최근 벤처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의 보증과 대출을 근거로 벤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벤처확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시장이 벤처창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꿔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 벤처 유형별 현황
지난 6월 자본시장 전문 매체인 <더벨>이 주최한 ‘2016 VC포럼’에 참가한 산업연구원 조영삼 박사는 “현행 벤처확인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명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이 되고 벤처캐피탈은 여기에 투자지원을 하게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벤처인증제도가 벤처 창업과 경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는 상반된 인증 방식이라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정부에 대출보다는 투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올해 중진기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이 66억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됐고, 중진기금 사업자금 중 모태조합 출자금액도 1조1천900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기업대출금 잔액은 14조2천억원인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창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사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그들 중 상당수가 부실화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창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의 ‘융자사업 중심 창업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 중심의 창업지원에 의한 창업‧재도전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IT기업 부활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한국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건 김병관 의원은 지난달 ‘창업날개법’ 제 1호 법안으로 연대보증금지 3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발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인증)은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유형(벤처캐피탈협회 확인) △연구개발유형(기보, 중진공 등) △기술평가 보증유형(기보 확인) △기술평가 대출유형(중진공 확인) △예비벤처유형 등으로 벤처확인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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