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2천300만원 지원

성남시, 62대 민간 보급 분량 구매 대상자 공모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7/10 [07:24]

전기자동차, 2천300만원 지원

성남시, 62대 민간 보급 분량 구매 대상자 공모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6/07/10 [07:24]

[분당신문] 민간 보급 분량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보조금이 기존 2천100만원에서 2천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62대 구매 대상자를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착순 공모한다.

올해 88대 민간 보급 전기차 분량 중에서 1·2차 신청 마감 후 남은 대수의 3차 공모 절차다.

이번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앞선 공모 때보다 200만원 늘어난 2천300만원(대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4%인 1천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천500만원)와 쏘울(중형·4천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천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천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천90~4천190만원), 닛산 LEAF(중형·4천590~5천180만원), BMW i3(중형·5천710~6천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천690만원) 등이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천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저렴하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등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h급)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중원구보건소, 주택전시관, 복정5주차장 등 5곳에 추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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