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문자로 알려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01 [08:35]

분당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문자로 알려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6/08/01 [08:35]

[분당신문]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1일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주에게 바로바로 알리기로 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용도의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 사무실 등의 임시 건축물이다. 3년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이를 잊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3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분당구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최근 7개월간 모두 178건 중 16건이 연장신고 또는 철거신고 등의 조치 없이 기한을 넘겼다. 이에 구는 안내문 발송 외에 SMS 문자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

문자 발송 때 구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뒤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분당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을 넘기거나 신고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 병행으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고, 불법 가설 건축물의 난립 막아 건전한 도시건축문화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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