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집중 단속

암행순찰차 활용, 서평택 나들목 등 상습위반지점 연중 단속 실시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9/10 [16:05]

고속도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집중 단속

암행순찰차 활용, 서평택 나들목 등 상습위반지점 연중 단속 실시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6/09/10 [16:05]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상습 정체지역에서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분당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정용선)에서는 7일부터 고속도로 상습 정체지역에서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차선규제봉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끼어들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서평택, 오산, 북수원 등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교통정체 시 요금소를 진출하는 척 하다 다시 본선으로 진입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단속 및 캠코더촬영 등 계도ㆍ단속 예정이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범칙금 3만원이다.

특히, 5일부터는 암행순찰차 운용구간이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암행순찰차 3대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ㆍ활용하여 시민제보(블랙박스 영상ㆍ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등) 접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오문교 교통과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차선규제봉․노면표지 개선․단속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얌체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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