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기각’

소송 당사자 박문석 의원, 법원에 유감 표시… "본안 소송 간다"

길도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04 [17:11]

법원, 의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기각’

소송 당사자 박문석 의원, 법원에 유감 표시… "본안 소송 간다"

길도현 기자 | 입력 : 2016/10/04 [17:11]

[분당신문]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의장 투표 결과를 놓고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이에 따른 ‘의장선임의결 효력정지신청’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은 기각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박문석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투표용지 검증절차에서 투표용지 기명 상태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본안 사건에서 준비하고 있는 증인 신청과 추가 자료 제출, 법리적 주장 등이 추가되는 경우, 이번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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