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은 법 위에 있나?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한 도립공원위원회 결정 규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10/26 [16:51]

국책 사업은 법 위에 있나?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한 도립공원위원회 결정 규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10/26 [16:51]

[분당신문] 지난 20일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8월 도립공원위원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남한산성 터널 통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대책 보완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뒤 내린 최종 결정이다.

이에 대해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자연공원법의 법 제정 취지와 목적과 반대되는 결정”이라며 “자연생태계 보전 보다는 국책 사업이라는 개발을 선택한 것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24일 논평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법제처의 ‘자연공원법’의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립공원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자연보존지구 내 터널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근거로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도립공원위원회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 법으로 허용하는 공원의 최소시설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설이 법제처의 해석만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일 경기도립공원위원회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심의가 열리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성남시민대책위가 부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시설로 터널의 경우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길이 8.34km이며, 왕복 6차선, 폭 36.6m의 도로 폭의 터널을 설치하게 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보다 도로 폭이 3배나 넓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법이 규정한 공원시설은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데,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은 최소한의 기준의 범위도 없다”며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하더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최소한의 규정도 없이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공원법의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과거 2005년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재판에서 법원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자연공원법에 위반돼 일용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에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는 “주민의사,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용인할 수 없다. 또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공사 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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