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경기도 부정행위자 14명

반입금지 물품 소지 및 시험 지침 위반 등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6/11/19 [20:21]

2017 수능, 경기도 부정행위자 14명

반입금지 물품 소지 및 시험 지침 위반 등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6/11/19 [20:21]

[분당신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기도내 부정행위자는 오후 5시 40분 현재,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7명, ▲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4명, ▲ 종료령 후 마킹 2명, 기타 1명이며,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을 받고, 조사 후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한편, 5시 40분 현재 4교시 중 한국사 응시자는 14만6천726명이고 결시자는 1만5천771명으로 결시율은 9.7%이었으며, 탐구영역 응시자는 14만3천582명이고 결시자는 1만4천583명으로 결시율은 9.2%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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