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지역 3개 경찰서는 수능시험일(17일) 이후 23일까지 학생들의 해방감과 여가시간 증가로 우려되는 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지자체·청소년 NGO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유흥가, 학원가,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청소년 탈선과 비행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경찰은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유흥가, 학원가,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청소년 탈선과 비행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며, 이들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제공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서는 출입제한 표시와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제시 사용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입건할 방침이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수능시험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알찬 시간으로 고교시절을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역상인과 주민들에게 청소년 탈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