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 |
신영수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조사가 임의조항이라 사실상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상설운영 될 경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사고원인의 조사 분석과, 공사별·사고유형별 자료를 DB화 하여 사고예방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철저한 사고분석으로 유사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