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ㆍ판교 불법 건축물, 시급한 대책 필요

윤창근 시의원의 행감통신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6/12/03 [19:44]

분당ㆍ판교 불법 건축물, 시급한 대책 필요

윤창근 시의원의 행감통신

분당신문 | 입력 : 2016/12/03 [19:44]

[분당신문] 분당, 판교에 불법건축물 실태가 상상을 초월 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관리중인 불법건축물은 총 3천500여 건입니다. 이중 2014년 이후에 적발된 위법건축물만 해도 무려 1천310건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종류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구쪼개기(가구분활), 주차장훼손, 조경훼손, 불법가설건축물, 공개공지훼손, 불법데크 등 다양합니다.

2014년 이후에 분당구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례가 376건인데, 증축 266건, 용도변경 36건, 가구 분할 41건, 기타 33건입니다. 강제이행금 총 부과금액은 27억 원이고, 이중에 18억 원 정도가 납부되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이미 2천200건이 불법건축물로 관리되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2014년 이후에 1천310건이 추가로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불법건축물 사례까지 합치면 성남시는 가히 ‘불법건축물 자치단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경미한 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찾아 정리를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단속의 권한을 가진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악성으로 무단증축을 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은 법과 형평성의 잣대로 엄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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