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

입찰 전 공사비·용역비의 적정성 자문 통한 비리예방·관리비 절감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1/02 [14:49]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

입찰 전 공사비·용역비의 적정성 자문 통한 비리예방·관리비 절감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7/01/02 [14:49]

[분당신문]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해주는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1년 간 시범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 경비 등 사업체 입찰에 앞서 부실발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공사비, 용역비 산출 등을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광명 등 6개 지자체 외 25개 시군에서도 공사·용역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말 기준 2,293단지에 한해 이뤄진다. 해당 공동주택은 5억 원 이상의 공사나 3억 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2년 간 6개 시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 건수는 113건으로 같은 기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서는 총 253건의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이 이뤄졌다. 이 중 5억 원 이상 공사는 36건, 3억 원 이상 용역은 77건에 달한다.

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법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까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자문은 건축·기계·전기·법무·회계·노무·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되며 설계도면 등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이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올 한해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등 검토·분석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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