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17년 총 9회 104일간 회의 진행

1차 정례회 행정감사,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로 나뉘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19:40]

성남시의회, 2017년 총 9회 104일간 회의 진행

1차 정례회 행정감사,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로 나뉘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01/09 [19:40]

[분당신문] 2017년 성남시의회는 총 9회의 정례회(50일)와 임시회(54일)를 개최, 총 104일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첫 제225회 임시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25일까지 10일동안 열리는 임시회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시정질문, 시정주요업부 추진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제226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열리며, 조레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장방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총 12일간 제227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때는 상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예결산특위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제228회 제1차 정례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본회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굵직한 사안을 처리한다. 또한, 제229회 임시회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230회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열려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231회 임시회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간 열려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청취 등을 처리하며,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이뤄진다.

끝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추경예산안 심사, 예결산특위 운영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제2차 정례회 때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했던 방식을 탈피해 올 해는 상ㆍ하반기 정례회를 명확히 구분해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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