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펴

청년층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최장 7개월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2/06 [13:30]

성남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펴

청년층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최장 7개월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7/02/06 [13:30]

[분당신문] 성남시가 청·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월 70만원 보조금을 최장 7개월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편다. 이에따라 시는 모두 8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월 16일까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6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돼 사업 참여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성남시가 보조한다. 신규 직원 수습 기간인 4개월간 월 70만원씩, 이후 정규직 전환 땐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원을 3개월간 기업에 지원한다. 1명당 최대 4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근로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성남시 보조금 외에 임금 차액은 기업 부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층(만 18∼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뽑아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내 수습채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031-729-4420, 담당자 이메일 job1210@naver.com)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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