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 3년간 부가가치세 178억원 전액 면제
▲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우측 두번째) 사장이 김태년(가운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2011년 이후 발족한 성남, 안산, 의왕 등 8개 통합공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총 1천160억 원에 달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부과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78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매년 추가로 약 6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공영주차장 등 정부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조세형평에도 불합리하고 주민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판단, 통합공사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해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바 있고,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통합공사가 아닌 지방공사로 출범한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법령 개정이후 부터 부가가치세세 면제 된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방침에 의해 공사와 공단이 통합되었고 주차장 등 정부대행사업을 통합공사가 운영하는데 1천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세정책이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78억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