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끝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15:03]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끝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입력 : 2017/02/16 [15:03]

   
▲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일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과 그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집중 수사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청와대 외압의 증언을 확보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다. 지난 달 12일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망할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재벌과 비호세력이 만든 논리이다. 이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우습게 보고 하는 소리다.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사회이다. 실제로 서민보다는 재벌 등 특권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법치주의는 강자에게 보다 엄격하고, 약자에게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 약자들은 사회적 지위, 기댈 있는 인맥의 결여,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이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은 헌법의 타락이다. 헌법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특검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는 정의사회의 구현이며,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있는 헌법의 구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의 출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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