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 설계기준’ 공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대상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3/02 [13:24]

도,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 설계기준’ 공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대상

김철영 기자 | 입력 : 2017/03/02 [13:24]

[분당신문] 경기도가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추진과제 중 하나로 28일 공고 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비전 2030이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5년 6월 25일 발표한 장기 에너지자립 플랜이다.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는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선포 1주년을 맞아 37개 과제 중 하나로 확정됐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 상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혹은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준 시행 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의 적용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도의 사전 분석결과,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은 2억여 원으로, 녹색건축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추가 건축비용 17억여 원은 건축 후 8년6개월이면 회수 가능하다. 특히 연간 원유 305t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현행 제도가 공공건물에 한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된 건축 인·허가와 심의건에 대해 적용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녹색건축 설계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건축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