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한 간부가 공단의 새로운 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공단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와 검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상통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 공단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돌며 인사와 함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시설공단 교통운영팀의 A차장이 노조 소속 B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조원들은 A차장의 전화 발언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임은 물론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노조는 지난 2월 22일 A차장을 협박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현재 이 고소 사건은 검찰의 지휘 아래 분당경찰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도 A차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상통노조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공단 경영진이나 사측을 대리하는 팀, 차장급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것이 상통노조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2월 21일 교통관리팀장 명의로 상통노조 소속 조합원인 15년 경력의 견인차량 운전기사 2명을 순환보직을 명분으로 운전직렬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전보시켜 노조탄압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은 물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등 특정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