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소방서는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 |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법행위가 없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훈련 실시 등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031-720-03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