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재산 사용, 시의회 승인 거쳐야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민자유치사업, 임대 계약 등 해당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5:55]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 시의회 승인 거쳐야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민자유치사업, 임대 계약 등 해당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07/21 [15:55]

   
▲ 이재호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것으로 20일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일 열린 의회 운영의원회(위원장 박광순)에서는 대표 발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의결 대상 중 연간임대료의 경우 1천만 원이었던 것을 7천만 원으로 상향,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호 의원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연간사용료 일정금액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등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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