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
성남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을,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가 부과하는 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돼 과속 등 속도 위반시 최저 3만원이던 범칙금이 최고 12만원 부과되고,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제한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상향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
성남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64곳, 유치원 26곳, 보육시설 13곳, 특수학교 3곳 등 모두 106곳이 지정돼 있으며, 적용 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