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채용비리 복마전…교육부 솜방망이 처벌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7/10/16 [08:06]

대학 채용비리 복마전…교육부 솜방망이 처벌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입력 : 2017/10/16 [08:06]

- 국립대 학과장 자녀 특혜채용, 합격자 조작해도 관련자 모두 경고처분
- 사립대 자격미달자 채용비리에 이사장 자녀 특혜채용

[분당신문]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과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사실상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았고 일부만 중징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국립대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비리가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하여 관련자를 경징계 했으나 퇴직으로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됐다. 심지어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 후 서류전형 탈락자를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입학사정관 공채지원자 2명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이 불합격 처리되어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충북지역 국립대에서는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하여 적발됐으나 관련자 6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경남지역 사립대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적발됐으나, 前 총장 등 관련자 15명 모두 경고에 그쳤다. 

부산지역 사립대 법인에서는 법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사가 추천한 인원을 사전에 지정한 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하여 적발됐으나 前 이사장 등 관련자 4명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전북지역 사립전문대에서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약 6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교육부는 누가봐도 중징계나 수사가 필요한 비리까지 대부분 경고나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 앞길을 가로막는 범죄인데,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다”며“교육부 감사관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엄정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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