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기업 42%,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5년 우수조달기업 842개 중 356개 기업가 근로기준법 위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08:55]

우수조달기업 42%,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5년 우수조달기업 842개 중 356개 기업가 근로기준법 위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10/16 [08:55]

- 55개 기업 위반정도 심해 형사처분까지 이어져
- 김태년 “상습·악성 위반업체 우수조달기업 배제해야”

   
▲ 김태년 의원
[분당신문] 2014년과 2015년에 3건의 임금체불을 하고, 2016년에는 퇴직금 체불 사건으로 검찰 기소까지 되었던 C업체는, 그 후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했고 지난 9월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C업체가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납품한 실적은 190억 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7년 8월)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총 1조7천494억 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조1천110억 원의 4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했지만,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중 일부기업은 검찰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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