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개 기업 위반정도 심해 형사처분까지 이어져
- 김태년 “상습·악성 위반업체 우수조달기업 배제해야”
▲ 김태년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7년 8월)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총 1조7천494억 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조1천110억 원의 4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했지만,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중 일부기업은 검찰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