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소속 이기인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이기인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SNS에 발의(發議)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동안 참아왔던 이재명 시장의 못된 정치질과 SNS 조리돌림에 법적 대응으로 단죄하겠다”며 “이 시장의 못된 정치질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