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고소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성남중원서에 고소장 접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10/22 [13:10]

이기인 시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고소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성남중원서에 고소장 접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10/22 [13:10]

   
▲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소속 이기인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소속 이기인 의원이 “함께 정책을 조율해나갈 대화의 주체인 시의회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라는 이유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SNS에 발의(發議)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동안 참아왔던 이재명 시장의 못된 정치질과 SNS 조리돌림에 법적 대응으로 단죄하겠다”며 “이 시장의 못된 정치질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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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인다 2017/10/23 [13:23] 수정 | 삭제
  •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올까요?
  • 말대로글대로 2017/10/22 [16:51] 수정 | 삭제
  • 이기인---> 이기인다. 이긴다./ 이기인다. 이긴다. 이기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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