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권리 침해 파악하라

김상렬(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7/10/31 [22:07]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권리 침해 파악하라

김상렬(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분당신문 | 입력 : 2017/10/31 [22:07]

   
▲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상렬 공동대표
[분당신문] 최저시급 상승이 아파트 경비원에 미칠 영향이 가시권이 들어왔다. 여기저기에서 토론회도 열리고, 하나둘씩 대안들도 나오고 있지만(이 부분은 나중으로 남기고) 현재 많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률 위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예전, 경비원들을 정상적인 직업유형으로 보지도 않아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기보다는 이웃집의 나이 많은 어르신정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경비원 해고위협을 막아내는 감성적인 공감대 역할을 한다.

2014년을 넘어 2015년 사이에 경비원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 상승과 더불어 최저시급 할인율의 정상화(90%에서 100% 적용)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절감의 방안으로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 인상 폭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무급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휴게 공간을 마련했는지 지자체 관리와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인상 부분에 대해 개입이 쉽지 않지만, 법률로 규정된 정상적인 휴식공간의 대책 마련 대책과 관리가 지자체의 주요 업무중 하나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자체는 아파트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런 업무하라고 만든 규정이다.

입주민 입장과 노동자 직원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특히 '갑을문화'가 팽배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지자체가 실제 휴게실이 정상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줬는지 궁금하다.

“경비원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으려면, 휴식을 보장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하라고 우선 권고하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업장(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 정의가 흐르는 사회 아닌가? 공동주택 지원도 이런 부분에 우선 집중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주에 읽었던 슈퍼피셜 코리아(Superficial Korea, 신기욱 저)를 보면, '너무 많은 규제와 너무 느긋한 처벌'인 사회의 단면이 '경비원 최저 시급 인상 경감을 위한 휴게 공간 실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가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나는 사회이고, ▲공적 조직과 제도보다는 사적 네트워킹의 힘이 더 강력히 작동하는 '슈퍼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이다.

에어콘 구매 지원하는 등 시민 돈으로 경비원에게 동정심이나 유발하는 시혜적인 사업보다 법으로서 규정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다.

지난 번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경비원 에어컨 시설 지원 사업에 비판했던 이유이다.  성남시는 경비원들의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규정을 알고나 있는지 조차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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