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인권조례’

인권조례에도 불구 강제 보충, 언어폭력 여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3/22 [09:50]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인권조례’

인권조례에도 불구 강제 보충, 언어폭력 여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3/22 [09:50]

학생인권조례 발효 2년차인 올해에도 성남 일부 학교들에서 어김없이 학생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3월 20일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가 밝혔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에 따르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8교시 방과후학교(보충수업)에 전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학교측의 처사에 반발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화를 받은 장학사로부터 “민원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라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자 민원을 올린 사람을 색출하려는 교감의 전교 순시에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고 한다. 장학사가 오히려 민원 사항을 학교에 알려주었던 것이다. A군은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전했고, 이에 A군의 어머니는 학교측에 항의했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린 끝에 받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여교사로부터 “학교 정책이니 준수해 주셔야 한다”는 말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은 학교 1학년 학부모인 B씨도 16일에 있었던 1학년 학부모 총회 자리에 나갔다가 학년부장교사로부터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민원을 넣는 것은 ‘공부 못하는 일부 아이들’”이라는 발언을 들어야 했다. 인권 침해적인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ㄴ고등학교에서는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시도하다가 지난 3월 초 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 장학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 학교는 이미 작년에 새로이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3월 말에 ‘해병대 캠프’에 입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아, 학생들의 선택권이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역시 성남에 위치하고 있는 ㄷ중학교에서는 일부 담임교사들이 최근 벌어진 학급 임원 선거에서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실상 출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신은미씨는 “아직까지도 스파르타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해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부적응으로 솎아내고 입시 실적이 좋아져 ‘명문고’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교육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학년 초가 되면 으레 ‘군기’를 잡으려는 관행이 지속된다”며 “특히 예전 관행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인권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21세기형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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