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여부 '막막'

법원, 삼환기업 회생 판단 유보…공사중단 43일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3 [12:12]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 여부 '막막'

법원, 삼환기업 회생 판단 유보…공사중단 43일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11/23 [12:12]

   
▲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 사태가 23일 현재 43일째를 맞았다.
[분당신문]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 사태가 23일 현재 43일을 맞으면서 현장 상황은 매우 위태롭기만 하다. 서울회생법원이 삼환기업의 회생에 대한 의지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달 간 유예를 결정했던 것도 타격이 크다.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사 중단 현장을 매일 보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가는 현장이 곧 시민의 절망적인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위는 22일에도 삼환기업 본사 앞 1인 시위를 마치고 시민대책위원회 김용진 공동대표와 삼환기업 건축사업본부 이사 등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 대책위원회 김용진 대표가 삼환기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공사 재개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삼환기업에게 “12월 1일 이내 성남시의료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단하고 서울회생법원을 설득하여 즉시 공사 재개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삼환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관심과 결단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앞으로 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6일까지 2차 시민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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