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한의사회가 마련한 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 공감 간담회 장면이다. |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올 해로 4년차를 맞는 시범 사업으로 매년 예산 편성 여부가 주목되어지곤 했는데, 이로써 성남시 관내 난임부부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 (제2조)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제4조) 하도록 명시했으며,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제5조)하고,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제6조)토록 했다.
성남시한의사회 곽재영 회장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3년 성남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4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성남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는 4번째, 도내에서는 안양에 이어 2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