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스테이션 매각, 주인 찾았다

4차 매각 때 6곳 응찰… ㈜대농 최종 낙찰자로 선정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1:55]

펀스테이션 매각, 주인 찾았다

4차 매각 때 6곳 응찰… ㈜대농 최종 낙찰자로 선정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7/12/08 [11:55]

[분당신문] 세 차례 응찰자가 없어 연달아 유찰됐던 분당구청 옆에 자리 잡은 펀스테이션 건물과 토지 매각 절차가 드디어 4차 입찰에서 주인을 찾았다.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시유지 6563㎡에 지하 3층, 지하 6층, 건축 연면적 3만6595㎡ 규모의 펀스테이션 토지와 건물을 매각키로 결정 한 뒤 일반에 팔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1차(9월 8~21일), 2차(9월28~10월18일)에 걸쳐 유찰되자, 3차(10월 31~11월 13일)에는 매각 예정가의 90%인 1천127억 원에 매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유찰됐다.

   
▲ 펀스테이션 토지와 건물이 4차례 입찰 끝에 최종 응찰자가 결정됐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 11월 23일 4차 매각 절차로 추가로 10%를 더 낮춘 애초 감정평가액 1천252억 원에서 20%를 낮춘 감정가 대비 80%인  1천2억 원에 매각 공고를 했다. 성남시는 펀스테이션 1차 매각 공고 때부터 80%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며, 사실상 마지막 매각 절차였던 것이다.

결국, 이번 4차 매각 때는 6곳의 입찰자가 참여했으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을 입찰한 매수 희망자가 펀스테이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는 원칙에 따라 종합섬유기업 ㈜대농이 85.6%인 1천72억원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펀스테이션은 사업시행사 ㈜펀스테이션이 준공과 동시에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토지와 건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2005년 4월 외자 유치 계약을 통해 건립이 추진된 시설이다. 이후 2006년 9월 착공했으나 2009년 1월 시행사 부도로 공정률 95%일 때 공사가 중단됐다.

성남시는 2010년 10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시행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해 2011년 6월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남은 공사도 마무리해 현재의 건물로 2014년 5월 준공했다.

시는 펀스테이션 건물을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6월 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모를 했으나 운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임대 분양자, 공사 업체, 하청 업체, 이해관계인 등과 20건이 넘는 소송도 벌어졌다.

결국, 2014년 3월 성남시는 재판부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라 분양자들에게 점용권을 주기로 했으나 운영사업자 모집이 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매각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분양자 68명에게는 점용권을 포기하는 대신 펀스테이션이 팔리면 그 매각 대금으로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 28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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