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폭파 예정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7/12/15 [21:05]

시한폭탄, 폭파 예정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분당신문 | 입력 : 2017/12/15 [21:05]

   
▲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분당신문] 성남시는 지난 11월초 전국 각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중 하나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이매 및 낙생도시공원과 낙생근린공원에서 추진하려다가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으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성남시는 미조성 도시공원이 55곳이며, 55곳중 9곳의 일부 조성 중이며, 45곳 전체는 미조성 도시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은 4곳, 근린공원은 7곳, 체육공원은 1곳, 묘지공원은 1곳,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최초 결정일은 성남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정되었거나 대부분 지방자치제 시행이전에 결정되었다. 소유관계는 국공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사유지가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20년 7월1일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도로, 지하철, 전기, 난방, 상하수도, 통신과 달리 공원은 공공시설물로써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비예산에서도 제외되어 온 바, 한번 미집행 공원이면 계속 미집행공원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운 배경이 있다. 일몰제 대응방안으로는 1) 공원 조성, 2) 공원 해제후 적절한 개발, 3) 공원 보류후 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한폭탄인 이유는 시간적 측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제도측면에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 중층적인 이해당사자의 결합, 성숙된 민주주의 미비 및 민주 제도의 미정착,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이익의 배치등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제도측면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처럼 복잡한 양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성남시가 추진했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성남시와 민간사업자만의 위한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와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 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미조성 공원 일부 부지(30%이내)에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대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대규모 공공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설관련(시행 관련 금융기관포함) 입장에서 보면 좋은 입지의 택지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미조성공원부지자체는 소위 신성장동력임을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수지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나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계획하던 개발방식을 그래도 규모가 작아진 미조성공원 개발 방식에 적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원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 분권과 민주주의 합의의 수준이 그대로 들어나는 지점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원래 목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협의하고 또 협의하는 방식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진행절차 없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은 누군가의 이해와 맞는 방식이다. 공공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시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2017년 신고리 5,6기의 숙의민주주의 방식도 경험하였다. 시혜적 방식과 일방적인 개발방식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현재 여건상, 약 8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조성공원의 토지 가격을 고려한다면, 중앙 정부 정책변경(더불어 예산 배정)과 성남시의 기금 조성, 그리고 지자체장의 환경 철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는 미조성공원을 성남시 예산으로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향후 2018년 지자체 성남시 환경 공약의 으뜸은 “획기적인 공원 조성”이 될 전망이다. 재원과 조성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국민소득 3만 시대에 걸어서 10분이내 누구나 공원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인 복지로써 고민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원이 아파트로 변하는 순간, 다시 공원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비가역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공원의 토지도 그렇다. 재산권을 형성을 못했던 소유자의 불만도 이해한다. 예산이 동반되는 지방자치나 분권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하지만 공원은 현재 세대가 꾸여야 할 장소일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숨을 쉬어야 할 공간이다. 무조건적이고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미조성공원의 해법은 '현재 있는 그대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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