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가 정치적 미성숙?

역대 가장 많은 청년 59명, 정치참여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07:50]

24세가 정치적 미성숙?

역대 가장 많은 청년 59명, 정치참여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12/22 [07:50]

   
▲ 청년 59명의 청구인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당신문]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청년 59명의 청구인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2005년에는 5명, 2008년에는 1명, 그리고 2012년에는 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헌법소원은 역대 가장 많은 59명의 청년이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한 기자회견이었다.

역사적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왔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여전히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

이 날 기자회견은 녹색당 청년모임의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발언자였던 한국YMCA전국연맹의 이규홍 활동가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알리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당위성을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세 차례 피선거권 헌법소원 중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59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강신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는 “내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나, 5개월 차이로 출마할 수 없다”며, “헌법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을 만25세로 제한하면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녹색당 박주영 청년은 “청년과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며 우리 사회 모순을 이야기해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유독 선거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년 스스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결을 요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대표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신하 변호사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소원 취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신하 변호사는 “사회적 입장에서도 청년집단의 목소리와 역량들을 국정에 반영, 흡수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출마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며, 선거출마 어깨띠를 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청년들은 피선거권 연령 인하뿐만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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