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복합건축물 화재관련, 경기북부 긴급 점검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 집중 점검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7/12/23 [10:28]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관련, 경기북부 긴급 점검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 집중 점검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7/12/23 [10:28]

[분당신문] 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2일, 복합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피난시설을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북부 복합건축물에 대해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전문 소방기술사가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복합건축물 내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장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등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을 집중 점검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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