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에 따라 성남시는 공중화장실 휴지통을 없앴으나 낡고 수압은 낮은 화장실에 대해 막힘을 해결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더 나아가 성남시도 다음 날(9일) 정부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애기가 시행된 데 따라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등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성남시의 조치는 공공기관에 불과한 것이었다. 공원, 다중시설, 재래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중화장실 내 악취, 해충 발생을 차단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휴지통을 없앴으나, 오히려 곳곳에 변기 막힘 사태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 <분당신문> 기동취재팀 보도 이후 깨끗하게 정리된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화장실의 모습이다. |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행령 실시에 따라 휴지통을 없앴으나, 시행 초기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몇 개월간 변기 막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보도자료에서 성남시는 400개소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업무시설 등의 600개소 공중화장실 등 1천여 곳 중 우선, 60곳 모든 근린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