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일급 6만240원

고용노동부성남지청,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공동 캠페인 실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21:47]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일급 6만240원

고용노동부성남지청,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공동 캠페인 실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1/14 [21:47]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들이 최저임금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분당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 및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올해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서현역 일대의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소매점 등을 돌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저임금은 시급의 경우 7천530원이며, 일급은 6만240원이다.

이날 캠페인에서 성남지청은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도 및 소규모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취약업종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지청은 1층 고객지원실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기업체지원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김호현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과 사회보험료 90% 경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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